학회소개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의 학회(이하 본 학회)의 학술지 발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 및 언어)

  • 1. 본 학회는 국내 논문으로 “운동재활·복지”(이하 학술지)를 발행한다.
  • 2. 본 학술지의 사용언어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한다.

제3조(발행시기)

학술지는 연 3회(3월 31일 7월 31일, 11월 30일) 발행한다.

제4조(논문투고 및 게재)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논문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 게재여부는 논문 심사규정의 절차를 통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판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및 이를 가공한 전자출판 형태의 업적에 대한 판권은 본 학회가 보유한다.

제6조(배포)

학술지는 본 학회의 홈페이지에서 회원은 확인할 수 있으며, 연구자(투고자 1인에 한함)에게 학술지 2부를 무료로 배포하나, 그 외 학술지를 배포받기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회원에 한하여 착불로 우편발송한다.

제7조(창간, 증간 및 폐간 )

새로운 학술지를 창간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학술지의 발행 횟수를 변경 혹은 폐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임이사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부칙

  • 1. 이 규정의 개정은 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0년 03월 01일 제정.

2023년 01월 0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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