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 정관 제39조의2에 의거하여 학회의 상임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상임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3조(선임 및 임기)
제4조(운영)
제5조(규정외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회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2020년 03월 01일 제정.
2023년 01월 01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