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 정관 제39조의2에 의거하여 학회의 상임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상임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이사장
  • 2. 학회장
  • 3. 상임이사(학술위원장, 윤리위원장, 편집위원장, 기획위원장, 감사)

제3조(선임 및 임기)

  • ① 상임이사는 학회장과 협회 등기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②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 단위로 정하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운영)

  • ① 상임이사회는 이사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 1. 학술 : 연구활동 및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업무
    • 2. 윤리 : 학회의 연구윤리에 관한 업무
    • 3. 편집 : 출판과 관련된 제반사업에 관한 업무
    • 4. 기획 : 학술교류, 홍보에 관한 업무
    • 5. 감사 : 회계감사 업무
  • ②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는 약간 명의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 ③ 상임이사회 운영에 관하여는 협회 이사회에 관한 조항 제5장 25조-29조를 준용하되 이사회에 관한 조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 등기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5조(규정외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회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 1. 이 규정의 개정은 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0년 03월 01일 제정.

2023년 01월 0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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