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 정관 제7조에 의거하여 학회 회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
연회비는 다음과 같이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 정회원(박사과정 및 수료생), 준회원(학부생 및 석사),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제3조(회비의 면제)
100만원상당의 물품이나 현금을 납부한 회원은 명예회원으로 2년간 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제4조(납부기일)
회비는 당해 연도분을 당해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상실)
2년간 회비를 납부치 않은 회원은 정관 제8조 제③항에 따라 이사 및 회원의 권리를 상실한다.
부칙
2020년 03월 01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