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 정관 제7조에 의거하여 학회 회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

연회비는 다음과 같이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 정회원(박사과정 및 수료생), 준회원(학부생 및 석사),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 1. 회장 : 300,000원
  • 2. 부회장 : 200,000원
  • 3. 이사 : 100,000원
  • 4. 정회원 : 30,000원(박사과정 및 수료생)
  • 5. 준회원 : 20,000원(학부생 및 석사)
  • 6. 평생회원 : 400,000원

제3조(회비의 면제)

100만원상당의 물품이나 현금을 납부한 회원은 명예회원으로 2년간 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제4조(납부기일)

회비는 당해 연도분을 당해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상실)

2년간 회비를 납부치 않은 회원은 정관 제8조 제③항에 따라 이사 및 회원의 권리를 상실한다.

부칙

  • 1. 이 규정의 개정은 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0년 03월 01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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