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 정관 제42조에 의거하여 학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제)
학회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직원 3명 이내를 둔다.
제3조(업무)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은 직인관리, 법인체 사무, 문서접수, 회원연락 및 회비접수, 이사회 등의 준비와 학회지, 학회보, 학술대회 자료집, 회원명부 등의 발간 및 회계업무를 분장한다.
제4조(보수)
제5조(해임)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 등기이사회에 따라 해임, 정직, 파면, 징계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여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협회 등기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칙
2020년 03월 01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