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 정관 제9조에 의거하여 학회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임원은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 1. 회장 : 1인
    • 2. 수석부회장: 2인
    • 3. 부회장 : 약간명
    • 4. 상임이사: 약간명
    • 5. 이사
    • 6. 감사 : 2인
  • ② 제①항의 임원 이외에도 명예회장, 고문으로 약간명을 둔다.
  • ③ 이 학회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3조(자격요건)

  • ①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의 임원들은 현직 교수 및 교사인 자로 한다.
  • ② 학회 이사는 교수 및 학회와 관련된 전공분야에 대한 학식을 갖춘 자로 한다.
  • ③ 그 외 학회 이사는 운동재활, 재활치료 및 교육, 복지 관련직종의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제4조(규정외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회 상임이사회의 의결과 협회 정관 및 협회 등기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 1. 이 규정의 개정은 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0년 03월 01일 제정.

2023년 01월 0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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