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 정관 제39조의2에 의거하여 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이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3조(임기 및 선임)
제4조(업무)
본 편집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제5조(운영)
제6조(편집 및 심사)
제7조(학회지 제작)
제8조(규정외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2020년 03월 01일 제정.
2023년 01월 01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