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 정관 제39조의2에 의거하여 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이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편집위원장 1인
  • 2. 편집위원 11인 이하

제3조(임기 및 선임)

  • 1. 편집위원장은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편집위원 중에서 학회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2. 편집위원은 운동, 재활, 복지, 교육, 보건, 특수분야에서 전문성과 학술적 업적이 뛰어난 자로서 학회 상임이사회를 통해 선정한다.
  • 3.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업무)

본 편집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학회의 공식 학술지 "운동재활·복지" 원고의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
  • 2. “운동재활·복지”의 편집 및 출간
  • 3. 기타 학술 관련 자료의 편집

제5조(운영)

  • 1. 본 편집위원회는 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의 학술지인 “운동재활·복지”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심사자를 선임·위촉하고 심사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 3.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4. 편집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 5. 편집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편집위원회가 편성하여 사무국에게 청구한다.

제6조(편집 및 심사)

  • 1. 학술지의 투고규정, 논문작성규정,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2.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 3.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논문 편집 및 투고 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4. 투고된 연구 논문은 별도의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에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은 편집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7조(학회지 제작)

  • 1. 본 학회지는 책자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회지의 논문은 논문 투고일자 순으로 수록한다.
  • 2. 편집위원회에서는 각 논문의 마지막 장 하단에 게재 논문에 대한 논문 투고일과 게재 승인일을 명시해야 한다.
  • 3. 학회지는 매년 3회(3월 31일, 7월 31일, 11월 30일)에 발간한다.

제8조(규정외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 1. 이 규정의 개정은 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0년 03월 01일 제정.

2023년 01월 0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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