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의 학회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최종 학회 회장을 선출 한다.

제1조2(목적)

사단법인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의 학회 부회장 선출은 학회의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출 한다.

제2조(임기)

  • ① 회장임기는 2년 단위로 하되 1회 연임(2년)으로 제한하며, 이 협회 회계연도에 따른다. 
  • ⓶ 부회장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 협회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 법인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 1. 이 규정의 개정은 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0년 03월 01일 제정.

2023년 01월 0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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