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투고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 정관 제39조의2와 심사위원회 구성 및 편집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규정된 “운동재활·복지”(이하 “학회지”라 칭함)의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론)

  • 1.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양심적으로 심사에 임하여야 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는 일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수해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지지하는 원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신의 연구 또는 경해에 상반되는 입장의 연구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적인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한다.
  • 3. 출판되지 않은 투고원고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도용당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심사위원은 원고가 출판되기 전에 투고된 원고 내용을 인용하거나 자신의 연구를 진행하는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3조(논문의 종류)

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 게재한다.

  • ① 논문은 원저(Regular paper), 단신(Note), 총설(Review), 그리고 초청논문으로 한다.
  • ② 기타 학회의 학술활동에 부합되는 글

제4조(심사위원의 선정)

심사위원은 해당 편집위원이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5조(중복 및 표절 여부 확인)

논문심사 전 심사할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가 본 학회지나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색하여 중복출판, 부분출판 또는 표절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심사에 임해야 한다.

제6조(전공 적부 심사)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이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전공과 적합한지 확인한다.

제7조(심사과정)

논문은 다음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한다.

  • ①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
  • ② 내용의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2차 및 3차 심사

제8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연구논문의 창의성(연구 주제, 목적 및 연구결과에 대한 독창성 여부)
  • 2. 논문체계 및 형식의 일관성(연구주제, 목적, 연구문제, 연구 설계와 방법, 통계처리, 결과, 결론의 일치성 여부)
  • 3. 연구논문의 논리성 및 구체성(연구목적, 내용, 방법 등의 논리적 구성 여부와 결과 해석의 논리성 여부)
  • 4.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신뢰도(연구방법, 도구, 연구절차의 과정을 통한 양적, 질적 방법론의 타당성여부)
  • 5. 학문발전과 실천에 대한 기여도(건강복지학계 및 현장에서의 실용성 정도 및 기여도 여부)
  • 6. 영문(국문)초록 작성(영문(국문) 초록 작성의 적합성 여부)
  • 7. 참고문헌의 인용방법(참고문헌의 서지정보에 대한 인용방법의 적합성 여부)
  • 8. 중복 또는 부분 출판여부(유사논문, 중복 또는 부분 출판 적합성 여부)

제9조(심사결과의 종류)

심사결과는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및 ‘게재 불가’의 4종으로 구분한다.

제10조('게재'의 판정)

논문 내용을 수정할 필요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은 ‘게재’로 판정한다.

제11조(‘수정 후 게재’의 판정)

논문 내용이 확실하고 충분한 연구결과를 갖고 있지만 다음의 한 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하고, 수정 및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저자가 수정본을 제출하면 편집간사가 지적사항의 수정과 보완을 확인하여 채택한다.

  • 1.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논리적 전개와 서술이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
  • 2.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결과의 해석과 고찰이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
  • 3.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표와 그림의 표시와 설명이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
  • 4.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그림이 인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5.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그 외의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12조(‘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

논문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한 논문 중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논문은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저자가 수정본을 제출하면, 편집간사가 그 수정본을 채택하거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 1. 논문 내용이 충분하기 위해 약간의 연구결과가 더 필요한 경우
  • 2. 논문 내용이 확실하기 위해 약간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 3. 그 외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3조(‘게재 불가’의 판정)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논문은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 1. 논문 내용이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
  • 2. 논문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연구 결과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3. 논문 내용이 매우 불충분한 경우
  • 3. 논문 내용이 본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제14조(게재 여부의 종합 판정)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는 아래 각 항의 규정에 따른다. 만일 가부 판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 ① 2차 심사 시 게재여부의 종합 판정은 다음과 같다.
  •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가 게재 불가 심사위원 3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심사위원 3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재 투고)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재 투고 불가)
    심사위원 3 종합판정 재심 결과 종합 판정
    1인 재심인 경우 2인 개심인 경우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제개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게재가 : 수정사항 없이 게재가능

    ※ 수정 후 게재 : 수정지시 사항 확인 후 게재 여부 최종 결정

    ※ 수정 후 재심 : 수정지시 사항 확인과 재심을 거친 다음 재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 판단

    ※ 게재 불가 : 당 호, 이루 호에 논문 게재 불가

  • ② 2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3차 심사에서 게재여부가 결정되며, 3차 심사 시 게재여부의 종합 판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수정 또는 재심에 따른 종합 판정이 출판 일정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다음호 종합 판정으로 이월할 수 있다.

제15조(수정 요구)

논문 심사결과에 대한 수정 후 재투고는 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학회의 논문투고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논문 수정․보완 요청 후 7일 이내에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접수 거부)

논문이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논문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7조(심사논문의 반송)

  • 1.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0일 이내에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주어진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기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2. 심사자의 심사지연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저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18조(심사의견서의 발송)

본 협회·학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를 7일 이내에 연구자에게 전송한다.

제19조(심사위원의 해촉)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본 협회·학회로 반송할 수 있다.

제20조(규정 외 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 1. 이 규정의 개정은 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0년 03월 01일 제정.

2023년 01월 0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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